“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착한 임대인’ 70% 세액공제·저금리 융자 지원 등 당정,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 최종 조율 특고·돌봄가구 지원 등 3차 재난지원 5조 넘을 수도

2020-12-27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택시기사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돌봄가구 부담 경감 방안까지 합치면 지원대상은 580만명으로 늘어난다. 지원금 규모는 총 5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임대료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자금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가 최종 조율되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대책이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일반 소상공인과 영업 제한 및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영업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집합 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더하는 방식이다. 즉 일반 업종은 100만원을,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받게 된다.

점포를 자가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구분하지 않는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저금리 융자자금도 제공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고와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고용취약 계층에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 노동자가 대다수가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등 택시 운전기사에게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육아 돌봄 가구에 대한 부담 경감 조치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지급했던 15만~2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금 지급 절차를 시작해 설 연휴 전에 완료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예정한 3조원에서 5조원을 넘는 수준으로 불어날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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