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지자체 자치경찰 본격 출범

정부, 경찰 조직체계 확정...국가·자치·수사경찰 체제

2020-12-29     이홍구
새해부터 경남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자치경찰이 본격 출범한다. 경남의 경우 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교통·성폭력·학교폭력 등 일부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의결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경찰 조직 체계를 확정했다.

이에따르면 경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뉜다. 국가경찰 사무(정보·보안·외사 등)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생활안전·교통·성폭력·학교폭력 등 일부 수사)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한다.

경찰청에는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 자치경찰담당관을 신설한다.

시·도경찰청은 3차장 또는 3부장 체제로 개편해 각각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사무를 맡는다. 시·도경찰청 수사대를 개편하고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는 수사 심사 전담부서를 만든다. 경남, 대구, 인천청에는 광역수사대를 만들고 부산청과 경기남부청에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를 설치한다. 서울청은 기존 2대(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를 4대(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로 늘린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경찰에는 치안정감 1명, 치안감 3명, 경무관 12명, 총경 24명, 경정 91명, 경감 39명, 경위 이하 349명, 일반직 18명 등 537명의 증원이 이뤄졌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