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진주 항공 특례시’ 추진

지방자치법 등 2개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항공산업을 미래 100년 먹거리로 추진”

2021-01-04     정희성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진주갑·사진)은 항공 산업을 특화 분야로 한 ‘진주 항공 특례시’ 추진을 위해 항공 산업 등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박대출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항공 산업 등 특정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방자치법’에서 특례로 인정되는 시에 지역특화 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특화산업에 대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축소 등 각종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 특례를 둘 수 있는 기준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다. 진주 등 인구 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도시는 특례를 받고 싶어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대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진주 항공 특례시’ 추진을 공약했다.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항공산업을 진주의 100년 먹거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진주가 ‘항공 특례시’로 인정되면 항공산업 분야에 대해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 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산업 분야에 대해 필요한 재정 지원도 가능하다. 또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근거가 신설되고,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박 의원은 “‘진주 항공 특례시’는 진주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허브’로 우뚝 설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해줄 것”이라면서 “전국의 항공 산업 관련 기업과 투자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