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위장업체 운영 투자사기범 대거 검거

일당 51명 검거 12명 구속

2021-01-05     김순철
위장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레버리지 지급 등을 미끼로 고객을 끌어들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범들이 대거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이같은 방법의 투자사기 범죄조직을 수사해 총책 A씨 등 51명을 검거해 이들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위장 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3883명을 가입시켜 투자금 726억원을 받아 부당하게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위장투자업체는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해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적은 투자금으로도 레버리지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회원가입을 권유한 후 자체 제작한 사설 홈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증권거래소와 주식시세가 연동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수매도 주문이 연동되지 않는 가짜 프로그램이었다.

투자자들은 위장투자업체에서 알려주는 ○○스탁 등 명칭의 유령법인 계좌로 증거금을 입금한 후 주식매매를 했다.

해당 업체는 투자자가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면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출금을 지연하다가 전화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총 18억 2000만원 상당의 불법수익에 대해 2차에 걸쳐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경남경찰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주식투자를 권유하는 전화는 불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개인정보를 활용한 투자사기 영업일 가능성이 높고, 이메일 또는 문자전송된 URL을 통해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무인가 업체이므로 투자사기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