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자 지원

2021-01-11     박준언
김해시가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1년 1월8일) 기준 김해시에 거주 중인 혼인신고 기간 5년(2016.1.1~2020.12.31) 내 부부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면 시청 가능하다.
 
최초 전세자금 대출금은 1억 5000만원 이하다. 희망자는 오는 2월 1일~2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 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3628)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