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서 농수축산물 선물한도 제외하자”

최형두 의원,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개정안 발의

2021-01-13     하승우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마산합포)은 농수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상 금품 수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명절이나 의례적 인사에 따른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가 없어진다.

최 의원은 “지난해에도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를 상향 조정한 결과, 매출 확대효과가 확인되었다”며 “실제 매출이 1년 전보다 7%나 늘었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 매출은 10.3%, 20만원 초과 선물은 20% 각각 증가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추석을 한 달여 앞둔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최형두 의원은 “코로나19와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농어업인과 축산인들이 생산과 판매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최소한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만큼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남해안의 경우 지난번 홍수와 폭우로 인한 양식장 어패류 등 피해가 크고 정부가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줄 방법도 없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