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코로나19 관광업계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지원 사각지대 보완, 부산형 재난지원금 지급 착착 업체당 50만원 지원… 2월10일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

2021-01-14     손인준
부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등록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발표한 부산형 민생경제 지원대책 중 하나로, 지난 1년간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관광업계가 대상이다.

이번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등록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관광진흥법상 모든 등록업종이 포함되며, 휴업업체도 포함이나, 폐업한 업체는 제외된다.

특히, 시는 관광업계의 경우 코로나19로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 제한 없이 모든 업체에 업체당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먼저 관내 등록된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소재지 관할 구·군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사업체는 문자메시지 안내대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관할 구·군에서는 신청자와 실제 등록된 자를 대조해 지급을 확정한다.

신청은 15일부터 22일까지이며, 2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