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4차 긴급지원금 이달말부터 지급

2021-01-14     정희성
진주시가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금(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최근 발생한 진주국제기도원 집단감염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된 업종에 대한 지원금도 함께 지원한다.

2.5단계 행정명령을 받은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목욕장,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는 100만원을 1400개소에 지원한다.

집합제한 업종인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학원(교습소포함),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사업자 등 1만여 개소에도 7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500여 명에게도 5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집합제한 지원대상은 지난 11일 사회적거리 2.5단계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의 사업자 중 공고일 이전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공고일 기준 진주시 거주자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진주시에서 이미 지급한 1∼3차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은 집합금지, 제한 사업자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이달 말에 1차로 신속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적격여부 검토 후 지급될 예정이다. 이외 1차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신규 및 이의신청자는 오는 29일부터 2월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온라인으로 (문서24: https://open.gdoc.go.kr/index.do) 신청하면 된다.

조규일 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기타 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