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합천군수 재판, 검찰 증인 간 공방전

정치자금법 위반 2차 심리 진행

2021-01-14     김상홍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 힘 문준희 합천군수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문 군수에게 준 돈은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해 검찰과 증인 간의 법정공방이 펼쳐졌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도형)는 14일 문 군수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차 심리를 진행했다.

문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A씨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날 검찰은 A씨를 증인으로 불러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지난 2018년 5월 문준희 자유한국당 합천군수 후보에게 군수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돈을 준거 아니냐의 검찰의 신문에 증인 A씨는 “2014년 500만원, 2018년 5월 1000만원 등 총 1500만원은 빌려준 돈으로 12월 다시 돌려받았다”면서 “문 군수는 빚지고 못사는 사람이라 갚을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합천군 인사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등 청탁에 대해서도 증인 A씨는 “인사위원회와 국제교류위원회의 얘기는 있었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막연하게나마 혜택을 기대했다”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검찰은 “돈을 빌려줬으며 변제일, 이자, 차용증 등 약정 사실이 있느냐”며 물었고 증인 A씨는 “50년 지기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 서류 등은 없다”라고 답했다.

특히 증인 A씨는 두 차례의 경찰 수사에 대해 강압수사라고 밝혀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

증인은 “두 차례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공황장애가 더 심해졌다”라며 “재판장에 나와 하소연을 하고 싶었다”라고 억울해했다.

검찰은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자 돈을 건넨 상황, 사실관계 확인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재판에는 문 군수 지지자 20여명이 방청했다. 문준희 군수의 다음 재판은 3월 4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김상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