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에 앙심 품고 불 지른 40대 징역형

2021-01-17     김순철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건물주에게 앙심을 품고 모텔 옥상에 불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창원시 의창구 한 모텔 옥상 창고에 불을 질렀다.

A씨는 해당 모텔에서 생활했으나 월세를 내지 않고 음주소란을 피운 이유 등으로 건물주로부터 쫓겨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행히 방화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