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노조 "학교장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포함돼야"

전국시도교육감협, 적용대상 제외 결의문 발표에 비판

2021-01-18     임명진
경남교육노조는 18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학교장을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결의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비판성명을 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4일 학교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점과 학교장은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라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측은 이에대해 교장은 학생과 교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중대재해법과는 별도로 2020년 1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지만 그 관리감독자 지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각급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도 감독직에 학생과 구성원 전체를 지휘· 감독하는 학교장으로 선임해야 마땅한데도 행정실장이 이를 맡음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 영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방화셔터 사고 건으로 학교장은 무혐의처분 받았고, 직원 몇 명의 책임자인 행정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측은 “학교장은 학생과 교사,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고, 각급 학교를 관리·운영하는 최고 책임자”라면서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