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수사기록 작성한 경찰 벌금형

2021-01-18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운전미숙으로 순찰차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원인이 시민에게 있는 것처럼 수사기록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 A(3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1일 오전 1시 37분께 김해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시민 B씨를 순찰차에 태워 호송하다 운전미숙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그는 수사기록에 “(B씨가) 피해자보호벽을 발로 차 순찰차를 제어하지 못해 가로수를 들이받아 순찰차가 파손됐다”며 범죄 사실에 ‘공용물건손상’ 죄명을 허위로 추가해 기록했다.

조 판사는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및 전과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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