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엇보다 학생 안전사고 예방이 우선

2021-01-19     경남일보
학교생활 중 건물 등 시설물에서 빚어지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 많은 경남도내의 경우 노후화 등으로 안전이 취약하다. 그간 학교마다 안전진단이 실시됐지만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안전에 허점이 드러난 곳에 대해서는 최우선순위로 예산을 배정해 학교 건물·시설물 등의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남교육노조는 지난 18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학교장을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결의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비판성명을 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4일 학교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점과 학교장은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라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일선학교의 교장은 학생과 교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일선 학교는 교육시설안전법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시설 안전사고의 책임을 지고 있다.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안전점검 등도 책임져야 한다. 각급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도 학생과 구성원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학교장으로 선임해야 마땅한데도 행정실장이 이를 맡음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공립학교 교장은 도교육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교실·운동장 보수 등의 예산권을 갖지 못한 학교장에게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학교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중대 재해는 학교 업무를 지시·관리·감독하는 교육감에게 1차적인 책임을 지게하고 2차로 학교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다. 사립학교의 학교장은 재단의 지시에 따라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사고 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정의에도 반한다. 문제는 누가 책임지던 무엇보다 학생 안전사고 예방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