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

정부 청탁금지법 개정 의결 농수산물 소비 늘리기 나서

2021-01-19     김영훈
이번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가운데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농수산물 소비 늘리기에 나섰다.

19일 정부는 19일 오전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외식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이 심화하면서 농축수산업계가 입은 타격을 줄여보자는 취지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 8000여 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30%(전통시장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행사 기간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20%, 전통시장은 30% 싸게 살 수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한 선물 가액 상향 조치를 환영한다”며 “농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