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

4개월분 50% 환급

2021-01-19     박준언
김해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시행 중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연장한다.

감경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농업과 주거용을 제외한 기타용으로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며, 지난해 8월 23일~12월 말까지 납부한 임대료 4개월분에 대해 50% 환급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부터 3월까지 시청 각 재산관리부서로 하면 된다.

앞서 시는 코로나 발생 시점인 지난해 2월~7월 말까지 6개월분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 요율을 50% 인하하거나 기간을 연장했다. 이 기간 동안 총 71건, 1억600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시는 혜택을 이어가기 위해 이달 중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기간 추가 연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으로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강화 등 별도의 대책도 함께 강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재산관리 효율화와 일반재산 매각, 대부 등으로 총 66억원 상당의 세입을 증대시켰다.

김해시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임대료 인하를 적극 추진함으로서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진행 중인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