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화포천 유역 체계적 관리 나선다

환경부, ‘비점오염원 저감 관리지역’ 지정 고시 한림면 등 134.85㎢…국고보조율 70%로 상향

2021-01-19     박준언
김해 화포천 유역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비점오염원’이란 도심지 도로·농지·산지 등 광범위한 곳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말하며, 주로 강우에 의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다. 환경부 제3차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2021~2025)에 따르면 전국 수질오염원 중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 하량(총인 기준)이 72.1%를 차지한다.

김해시는 화포천으로 유입되는 진례면·한림면·진영읍·생림면 일부 지역이 지난 11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면적은 134.85㎢다. 비점오염원으로 지정되면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대상지로 우선 선정되고 국고 보조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된다.

앞서 김해시는 지난 2018년 5월 서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조만강·해반천·신어천 유역 118.852㎢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이 지역에는 총 177억원이 투입돼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젤미마을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안동공단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등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해시 수질환경과 이용규 과장은 “화포천 유역은 국가 습지보호지역을 거쳐 낙동강본류로 직접 유입되는 수계로, 철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낙동강 수질개선과 수생태계가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