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고성군수 공식 사과하라”

행정사무감사 의원 고소에 사과 촉구 결의문 “군의회 위신 떨어뜨리고 의정활동 제한 발언”

2021-01-19     김철수
고성군의회는 19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한 의원이 피감사기관의 정책보좌관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자 고성군의원 고소 규탄과 고성군수 공식사과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260회 임시회가 열린 이날 대표 발의한 이쌍자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중 정책보좌관의 연봉을 1년에 31% 인상한 것과 재임용 주요성과에 포함된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관장으로 정책보좌관의 친동생이 임용되어 있는 것이 적합한지에 관한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배상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받은 요구자료에 근거해 발언한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익과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군민의 대표로서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장난감도서관 예산을 확보한 정책보좌관은 직무관련 공무원, 관장인 친동생은 직무 관련자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가족채용 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 ‘부패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로 모든 군민이 힘든 시기에 과하게 증액된 연봉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은커녕,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군의원을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고성군수는 의회 민주주의에 정면 대응한 정책보좌관에 대하여 인사상 조치를 취하고, 또 그간 언론매체를 통해 고성군의회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