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 가입 지원

고용보험료 3년간 정부지원액 더하면 최대 80% 혜택 산재보험료 최대 50% 지원기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2021-01-20     정만석
경남도는 폐업과 산업재해 노출 위험이 높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올해도 계속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은 실업시 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해주며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원해주어 비자발적 폐업이나 업무 재해 발생 시 안정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이다.

도는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촉진과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30%를 3년간 지원하고 산재보험료는 최대 50%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지원한다.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가 대상이다. 정부의 추가 지원도 가능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4만950원이지만 도와 정부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본인 부담액은 8190원으로 경감된다.

산재보험 가입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다. 전 업종 가입 가능하며, 요율은 업종별로 다르다.

산재보험료 평균요율(1.43%)을 적용해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월 보험료가 2만 9930원인 경우 지원을 받을 시 본인 부담액은 1만4970원이 된다.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미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이 도내 1인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