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 미보상 사유지 보상청구하세요

2021-01-20     정만석
경남도는 20일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화된 토지 중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를 당부했다.

지난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면서 아직 보상받지 못한 하천 토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연장됨에 따라 도는 시군과 협력해 등기부, 행정전산망을 통해 소유자를 파악하고 매년 3월말까지 보상청구 절차를 통지하는 등 안내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도내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청구 대상은 국가하천과 舊(구) 지방1급이 해당된다.

도 관계자는 “2021년 3월 말까지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청구 절차를 통지할 예정”이라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그동안 청구하지 아니한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