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 감시 공수처 공식 출범

문대통령, 김진욱 초대 처장 임명 김 처장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

2021-01-21     이홍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진욱 공수처 초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상징성과 기능을 강조하며 김 처장에게 검찰 등 권력기관 견제와 부패 일소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간이다.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김 처장의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며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이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가진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