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2021-01-21     연합뉴스
제21대 총선 기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따르면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작년 11월 18일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이를 면제하는 일종의 선처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둔 올해 1월 15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 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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