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무원·공공기관 간부 잇단 방역수칙 위반 ‘빈축’

진주시 공무원, ‘5명이상 집합금지’ 어기고 점심식사 창원시설공단 본부장, 명부 작성 않고 장례식장 출입

2021-01-24     박철홍
경남지역 시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간부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빈축을 사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긴 수곡면사무소 팀장급(6급) 3명을 직위 해제했으며, 일반직원(9급) 2명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에 대한 확약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직원 2명은 경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들 5명은 지난 19일 점심시간에 주민 1명과 함께 인근 산청군 신안면 소재 모 식당에서 식사했다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도 감사위원회에 제보됐다.

조 시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일부 직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로 실망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 행위,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유출 및 관련 지침 위반 행위, 근무시간 무단이석, 허위 출장 등 복무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에서는 창원시설공단 간부가 장례식장에 명부 작성 없이 수시로 출입하는 일이 생겼다.

손태화 원내대표 등 창원시의회 국민의힘은 24일 창원시 산하 창원시설공단의 안상모 경영본부장이 창원상복공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면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대변인 입장문을 통해 안상모 경영본부장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창원상복공원 장례식장을 방문하면서 출입자 명부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등의 내용과 관련, 사실 확인을 하고 창원시설공단은 물론 창원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방역지침 및 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이 가능할 수 있다”며 “안상모 본부장은 3일 동안의 위반을 단순 계산하더라도 3차례 과태료 30만 원, 창원상복공원 장례식장 900만 원, 상부 기관인 창원시설공단 900만 원, 인사 등 지휘 감독기관인 창원시 900만 원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어 “감염병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은 물론 지휘·감독을 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위반한다면 창원시설공단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된다”며 안 본부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창원시설공단측은 “출입자 명부에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 발열체크는 했지만 이름이 누락된 것은 맞다. 시의회 상임위에서도 사과를 했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한편 창원시는 이번 건의 과태료 부과 관련, 법리 검토 결과 개인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취재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