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최대 1000만원 지원

2021-01-24     정만석
경남도는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감정노동자 휴게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권익을 보호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기업, 기관, 단체, 대리점 등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며 자부담은 20%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휴게 쉼터 내 비품구입, 폐쇄회로(CC)TV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사업체 여건에 따라 사들여 설치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다음 달 26일까지다.

김재원 도 노동정책과장은 “감정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체로부터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신청이 많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