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특고·프리랜서에 지원금

정부지원과 별도 1인당 50만원

2021-01-25     박철홍
진주시는 제4차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에게 정부의 고용안정 지원금과는 별도로 생활안정지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과후 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며 1인당 50만원, 약 2000여명에게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2021년 1월 15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가 진주시에 등록되어 있고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1개월간 특고나 프리랜서로 활동한 시민으로 기간 중 30만원의 소득을 증빙해야 한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진주시 3차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속집행을 위해 지난해 특고·프리랜서로서 진주시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을 받은 대상자 중 1월 15일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심사를 거쳐 이달말 신속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오는 29일부터 2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2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진주시 일자리경제과(749-5755)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