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 교사 징역 1년 6개월

2021-01-28     양철우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학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자신이 근무하던 창녕의 한 중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파면됐다.

맹 판사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했다”며 “범행을 시인·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양철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