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2021-01-31     문병기
사천시가 농어업인들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9일까지 ‘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어촌발전자금’ 융자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융자지원금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농어촌진흥기금 17억1500만 원과 사천시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농어촌발전자금 10억 원 등 모두 27억1500만 원이다.

지원 기금은 종자·농약·비료·사료 등 재료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이며,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대상은 경상남도 및 사천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경남도 및 사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 단체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5000만 원, 법인 3억 원이다.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고, 시설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융자지원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체심의를 거쳐 경남도에 추천하고, 오는 3월부터 농협 사천시지부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정팀(055-831-3761)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송혜경 농축산과장은 “저리로 융자해 주는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어촌발전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과 농어촌에 안정적 정착을 준비하는 45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