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설 선물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단속

2021-02-01     이은수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황규종)는 설 명절 다양한 선물세트가 출시됨에 따라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의창구는 자체점검반을 편성,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홈플러스 창원점, 롯데마트 시티세븐점, 농협하나로마트 봉곡점 등 관내 대형유통업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인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류 등 선물세트류이고, 단속내용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와 분리배출표시 적정 표기 여부 등이다.

위반여부를 간이 측정해 위반이 인정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 명령을 할 수 있고, 검사 결과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선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이뤄지는 문화가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