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갑질근절·직장내 괴롭힘 예방 추진

윤리인권경영 고도화 나서

2021-02-03     강진성
한국남동발전이 갑질근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윤리·인권경영의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3일 한국남동발전은 최근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 신고시 신고자의 신변노출을 차단하고,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심 변호사’ 제도는 신고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인권침해 행위, 공직문화를 해치는 부패행위 등에 대해 신고하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통해,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한국남동발전은 기존 외부 독립기관에 의한 레드휘슬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외에, 법률 검토와 신고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추가 도입했다. 또한 제도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의신고 훈련을 통해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규제도 홍보와 신고율 향상을 유도하여 윤리·인권경영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남동발전은 한국남동발전 윤리인권센터를 운영하면서 사내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를 통한 갑질, 직장내 괴롭힘의 상담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사업소 노동조합을 통한 대리신고 제도도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해 경상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사회발전연구소와 인권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남동발전 노사는 단체협약에 인권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사 간 공동해결 의무를 명시하고 공표하기도 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