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2명 폭행 50대 교사에 벌금형

2021-02-14     연합뉴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민규남 부장판사는 동료 교사 2명을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통영시 모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민 부장판사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초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동료 교사 2명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밤중에 평소 서운한 감정이 있던 동료 교사 2명을 학교 관사 앞으로 불러냈다.

그는 B 교사에게는 “무릎 꿇어라. 내가 태권도 유단자”라면서 B 교사 얼굴을 주먹으로 10차례 때리고 B 씨가 쓰러지자 발로 얼굴, 허리를 10번 정도 걷어찼다.

A 씨는 또 “왜 나를 무시하느냐”며 C 교사 정강이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A 씨에게 맞은 두 사람은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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