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호 전 의령군수 2년 4개월 징역형

2021-02-17     연합뉴스
조직폭력배를 시켜 기자를 협박한 오영호(72) 전 의령군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황인성 부장판사는 협박 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군수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재직한 오 전 군수는 당선 직후인 2014년 7월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쓴 한 일간지 기자를 조폭을 시켜 협박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군수에게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조폭은 그해 11월 의령군 한 찻집에서 피해 기자를 만나 “오 군수가 저의 양아버지인데 저도 좀 먹고살게 협조를 좀 해달라”고 말하면서 위협했다.

오 전 군수는 이듬해인 2015년 3월 의령군 농수산물 유통업체인 ‘토요애유통’의 수박 운송권을 이 조폭에게 준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또 재산을 숨길 목적으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24차례 금융 거래를 하고, 무허가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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