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비 지원

2021-02-18     박철홍
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및 만 19세 이상 성인이다.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중 건강보험료가 최근 3개월 평균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인 경우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비용(약제비 포함), 상담기관 치료 등 관련 비용을 1인당 4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최근 3개월 평균 10만원 이하인 진주시민이 신청대상이며, 1인당 월 5만원 이내 실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꾸준히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진주시는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정신질환 조기 치료율을 높이고 정신질환 만성화를 예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