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불법 집회 60대 징역 1년

2021-02-18     김순철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김해시청 입구에서 수개월 간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해 어방동 축산물 공판장 상가 세입자였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다른 세입자 7명과 함께 4개월간 김해시청에서 60여m 떨어진 곳에다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해놓고 실제는 청사 바로 입구에서 불법 집회를 열었다.

또 가축 분뇨를 몸에 발라 악취를 풍기거나 시장 집무실 점거 시도 등 공판장 폐쇄에 따른 영업권 보장을 요구하며 불법으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을 주도했고, 범행 횟수가 많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를 인정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