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해상 뗏목에 모여 고스톱 치던 9명 적발

2021-02-22     박도준
단속과 남의 눈을 피해 바다 위 뗏목에서 도박을 하던 A(56)씨 등 일당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1일 오후 8시30분께 통영시 소재 선착장 해상 뗏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도박(고스톱)을 한 혐의다.

이들은 한 시민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선착장에 모여있는 사람을 보고 신고하는 바람에 꼬리가 잡혔다.

신고를 받은 통영해경은 현장에서 이들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도박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이들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에 따른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통영시에 통보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시기에 여럿이 모여 도박을 하는 것은 엄중히 처벌되어할 행동이다”며 “앞으로도 해상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사행성 범죄 등이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