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

4월~6월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 수거 검사

2021-02-25     정만석
경남도는 최근 부산 가덕도 해역 등의 자연산 홍합(진주담치)에서 기준치 초과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도내 유통되고 있는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하는 패류 등에 나타나는 독소로 사람이 패류독소로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 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난다.

매년 3월부터 남해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된다.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부터 자연 소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는 국내 유통 중인 패류, 피낭류 등을 수거·검사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와 함께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강지숙 도 식품의약과장은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냉장·냉동해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 생산되는 패류 또는 피낭류 수산물을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고 방부했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