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내 거주 청년 월세 지원

2021-03-01     정만석
경남도는 지역 청년 1500여 명에게 10개월간 월세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도내 거주 19∼34세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제외다.

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위대로 시군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발한다.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 청년 관련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상권 도 청년정책추진단장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코로나19 상황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