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부산대캠퍼스 유휴부지 개발 본격화

국립대학 재정운영 개정안 통과 매각 대금 재원 확보 가능해져

2021-03-01     손인준
양산 부산대캠퍼스 유휴부지 개발이 마침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양산 갑구)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립대학회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윤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국립대학회계법 개정안이 3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의 한계로 오랫동안 개발에서 방치됐던 양산 부산대캠퍼스 유휴부지 개발의 길을 활짝 열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양산 부산대 유휴부지의 일부 매각대금 등 민자유치 재원을 국가에 환수 당하지 않고 양산 부산대가 부산대 유휴부지 개발을 위해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국립대가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토지·물품을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편입돼 해당 국립대가 전혀 자체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단점을 대폭 보완했다.

윤 의원은 “정부 지원금으로 양산 부산대 유휴부지 개발을 위한 소요예산 약 5000억원 마련이 어렵다”며 “양산 부산대가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부지에 민자유치를 한 경우 그 금액을 양산 부산대부지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양산 부산대캠퍼스 유휴부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해 양산의 일자리창출, 인구증가, 문화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양산을 부울경 동남권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