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주소변동 기간 직접 입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유공자 유족 수수료 면제 확대

2021-03-01     정만석
경남도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때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표기 기간을 본인이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게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이 ‘전체 포함’ 또는 ‘최근 5년 포함‘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가유공자 등의 선순위 유족이 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의 선순위 유족이 부모인 경우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가 면제됐지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위해 1일부터는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3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초본 교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자녀의 성명(한자), 생년월일 등 출생신고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공적장부간 정보 불일치를 예방한다.

이 외에도 ‘큰 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라 고령자 등이 민원 서류를 읽고 쓰기 쉽도록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 및 작성란을 확대한다.

김무진 도 행정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등록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