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부일교통 운전기사 임금 공방

시민단체 “시, 업체 관리감독 제대로 하라” 시 "경영·서비스평가 통해 차등지원" 반박

2021-03-03     박철홍

진주 시내버스업체인 부일교통의 운전기사 임금을 놓고 시민사회단체와 진주시가 공방을 벌였다.

‘진주시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는 3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일교통은 운전기사의 임금을 표준원가보다 26%나 덜 주면서 수익을 챙겼다”며 “운전기사의 40%가 신규계약직, 촉탁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정규직보다 평균적으로 연 1000만원을 덜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일교통은 운전기사의 임금으로 배정되었으나 사업주가 취한 부당수익을 운전기사에게 돌려주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진주시는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책정된 금액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하라”며 “시와 시의회는 매년 투입되는 수백억 원의 재정지원금 예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과 지침에 의거해 목적에 맞게 지원금이 쓰이도록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관련 조례는 이미 시행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며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경영·서비스 평가를 통한 업체간 경쟁, 재정지원금 차등지원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채용과 관련, 시는 “부일교통에 따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급여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비정규직 인건비 삭감을 통해 부당수익을 창출한 것이 아니다”며 “부일교통의 인건비 절감은 경영효율화 노력의 결과다”고 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