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노창섭 부의장 불신임 9일 처리

동료의원 명예훼손 관련...과반 징계찬성시 부의장 박탈

2021-03-04     이은수
노창섭(정의당) 창원시의회 부의장이 동료의원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말을 전파해 명예를 훼손한 것과 관련, 창원시의회가 오는 9일 ‘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다룬다. 4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제10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직후 열리는 제1차 본희외에서 노 부의장 불신임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백승규 원내대표 등 21명 의원이 노 부의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여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도 1명 포함됐다.

전체 44명 의원가운데 23명이 징계요구에 찬성할 경우 노창섭 의원은 부의장직을 내려놓게 된다. 이와 별도로 본회의 산회후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리며, 오는 15일 윤리특위에서 징계요구의 건도 심사하게 된다. 이에 노창섭 부의장은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며, 이미 사과를 했다고 밝혀 부의장 박탈시 노 의원측에서 무효 소송 및 가처분 신청도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노창섭 부의장의 동료의원 명예훼손건에 대해 윤리특위 구성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이 지난달 23일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정의당)이 동료의원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말을 전파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약식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단은 “노 의원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정치적 결단을 기대할 수 없다면 3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부의장 불신임안 발의와 윤리특위 구성 요구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윤리특위 구성을 지난달 21일 결의한바 있다. 창원시의회에서는 동료 여성 시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이 지난달 19일 사과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