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앞에 있는데 풀스윙...얼굴에 공 맞아

의령 골프장서 공 맞은 캐디 코뼈 부러지고 실명위기

2021-03-04     박수상
의령 소재 한 골프장에서 공을 줍던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얼굴을 맞춘 50대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로 지난 3일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의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캐디 A(30)씨는 지난달 14일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B씨 일행의 경기를 보조하던 중 골프공에 얼굴을 맞아 큰 부상을 입었다.

8번홀에서 B씨가 친 샷이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에 빠지자 A씨는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하라’고 안내한 뒤 공을 주으러 갔다.

그런데도 B씨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꺼내 골프채를 휘둘렀다. 공은 약 10m 앞에 있던 캐디 A씨의 안면을 그대로 강타해 코뼈가 부러지고 오른쪽 눈이 피명이 드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눈에 받은 충격으로 각막과 홍채 사이 손상이 생겨 잘못하면 실명위기 까지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의사로부터 들었다.

당시 그린까지 남은 거리가 150m나 되는 지점에 있어 B씨는 힘껏 ‘풀스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캐디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고 B씨 일행은 캐디 교체를 요구해 18홀을 모두 다 돈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3일 변호사를 통해 의령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에서 “B씨는 공을 치기 전 피해자에게 공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경고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사건이 발생한 뒤 웃고 떠들며 끝까지 골프를 치고 병원에 실려 간 저에게는 전화 한 통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뒤늦게 부상당한 A씨를 찾아갔으나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은 뒤여서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며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실치상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