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합천군수 3차 심리 진행

차용증 없는 1500만원 공방

2021-03-04     김상홍
문준희 합천군수의 3차 심리가 30여명의 방청객이 참여한 가운데 1시간 40분간 증인 공방을 마치고 끝났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은 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 합천군수의 3차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선 B씨(62)는 문준희 군수와는 초·중학교 동창으로 알려진 사이다.

A씨는 경찰조사 후 문준희 군수에게서 돌려받은 돈을 B씨에게 토로하면서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변호인 측과 검찰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B씨는 A씨가 경찰조사를 받고 와서 500만원 4뭉치(2000만원), 봉투 4장, 참기름 세트 등이 찍힌 사진을 받은 바 있다고 했다.

B씨는 “‘A씨는 (문 군수가) 1500만원을 빌려줬는데 2000만원을 들고 왔더라. 이자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화가 나서 500만원을 군청 옥상에서 뿌리고 싶다’고 들은 바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B씨도 A씨에게 17년 전 건설회사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억대의 돈을 빌린 적이 있고, 개인적으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린 적도 있다고 했다.

검찰은 A씨를 증인으로 불러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했고, B씨에게도 사실관계에 대해 정곡을 파며 따져 물었다.

문준희 군수의 다음 재판은 4월 1일 오후 2시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상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