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나선 함양군의회

김윤택 부의장 대표 발의...군의회 최초로 조례 추진

2021-03-07     안병명
함양군의회 김윤택 의원(부의장)은 지난 5일 함양군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해 ‘함양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김윤택 의원은 “최근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권리 보장과 구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으로 감정노동자 보호와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는 15곳이 제정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조례를 제정한 곳은 45곳에 불과하며 군 단위 자치단체는 전혀 없는 실정이며 함양군이 최초가 된다.

조례 안에는 감정노동자란 손님맞이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동 조례는 감정노동자, 감정노동 채용자, 감정 노동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에 지자체장은 감정노동자 보호와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와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용현황과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윤택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함양군이 노동환경 1등 군으로 거듭날 것이며 감정 노동자에 대해 군민들의 인식도 개선되고 민간부문의 감정 노동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병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