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청원경찰 폭행 60대 민원인 구속

2021-03-08     백지영
저녁 시간대에 담당 공무원을 만나게 해달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청원 경찰을 지팡이로 폭행한 민원인이 구속됐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7시께 진주시청 1층에서 청사 진입 시도를 말리는 청원 경찰을 폭행한 A(60대)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업무가 종료된 저녁 시간대에 진주시청을 찾아 복지과 공무원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청사 입구 당직 근무자는 A씨에게 업무 시간대 방문을 권유했으나,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욕설 등을 하며 저항했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청원 경찰 B씨(30대)가 투입되자, B씨에도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지팡이 손잡이로 머리를 내리쳤다. B씨는 머리에 피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지팡이가 머리에 부딪힌 것일 뿐 폭행 의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장 CC(폐쇄회로)TV에는 A씨가 B씨 등을 밀치는 장면은 담겼지만, 이후 과정은 사각지대에서 진행돼 폭행 등이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