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2의 농지개혁이 시급한 이유

2021-03-09     경남일보
본래 농지는 농업경영 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다. 엄연히 헌법(121조)과 농지법에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자유전 원칙에 관한 헌법과 농지법이 ‘속빈 강정‘이 된지 오래다. 서류만 받고 농지 매매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후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시피해 투기의 대상으로, 농민이 아니어도 쉽게 농지를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농민의 기준을 강화하고, 농업 목적으로 농지를 산 뒤에도 목적대로 쓰이는지에 감시가 철저해야한다.

전농 부경연맹 등 농민단체는 신도시 땅투기 의혹 관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 기자회견에 이어 ‘LH 한국농지투기공사’라고 쓴 현수막을 LH 표지석에 둘러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농민단체가 LH 직원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농민들이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민단체들은 “우리 농민들은 3기 신도시 LH 직원들이 투기한 땅 중 98.6%가 농지라는 사실에 분노하며 가장 만만한 투기 대상 중 하나가 농지라는 점에 망연자실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농민단체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농지투기에 대해선 무관용, 차익환수 등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지만 현재로선 토지몰수나 시세차익 환수가 어렵다. 벌금도 최대 5000만원에 불과하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시세조작, 불법중개,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를 4대 시장 교란행위는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가중처벌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땅 투기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LH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고 하니 ‘내 편끼리’ 조사도 우려된다.

농지가 투기의 목적으로 매입되고 수용되고 있었음에도 농지관리의 책임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에서 빚어진 것이다. 이번 투기 의혹에서 농지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실이 확인된 점을 감안, 전국의 농지를 일제히 조사해 농민이 아닌 농지소유에 대한 제2의 농지개혁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