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강사들, 학교 예술교육 파행 막아야

수업 사전검열, 시수 제한 등 지침에 반발

2021-03-09     임명진
전국예술강사노조 경남지부는 9일 오전 경남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일방적인 지침으로 학교 예술교육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3일 학교 예술교육 사업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예술강사와 일선 학교의 의견청취도 없이 기습적으로 학교 예술교육을 사전검열하고 강사당 주14시간, 월59시간으로 시수를 제한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했다.

현재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초·중·고교에는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총 8개 분야의 예술가를 파견 및 지원하는 학교 예술교육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문체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 경남에서는 313명의 예술강사들이 820곳의 초·중·고교에서 교육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일방적 지침은 강사들을 초단기근로자로 묶어 의료보험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일선 학교의 교사와 예술강사 사이에는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으며 향후 수업 포기와 파행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사업 예산을 부담하는 경남교육청이 이 사안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예술교육의 파행을 막는데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경남교육청은 “교육청이 이들의 고용관계에 있어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서 노무관리 등에 관여하기 어렵다”면서 “대신 예술강사들의 주장을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