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이달도 가능

2021-03-10     박철홍
진주시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연납 신청이 이달에도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오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을 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세액 기준 공제율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행 10%에서 2023년에는 7%, 2024년 5%, 2025년 이후에는 3%로 축소될 예정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