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법령 개정 촉구

통영시의회, 대정부 건의안 굴껍데기 처리 숙원 풀어야

2021-03-11     이웅재
통영시의회가 지역의 숙제인 굴 껍데기를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통영시의회는 11일 제2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유정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소비격감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굴수하식수협은 위판액 1000억원을 달성하는 등 굴은 전 국민이 즐겨먹는 수산물로 자리 잡았다”며 “그러나 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굴 패각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은 수십 년째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의회는 굴 패각 등과 같은 수산부산물의 불법투기와 방치로 악취 발생 등 여러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수산물의 친환경적 이용과 고부가가치 산업 촉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현행법 상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300㎏ 이상일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수산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수산부산물은 칼슘과 단백질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돼 식품원료와 비료, 사료, 의약품, 화장품 등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부만 재활용 되고 있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한 시의회는 수산부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및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 이용과 고부가가치 산업 촉진을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박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