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2021-03-11     백지영
80대 노모가 자신을 알코올 의존증 치료차 병원에 입원시킨 데 앙심을 품고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는 11일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진주시 정촌면 80대 노모의 집을 찾아 본인을 나무라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족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차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다 같이 죽자”며 집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죄질이 중하고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며 A씨에게 사실상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범죄 수법이 잔혹한 점, 고인이 사망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집에 불을 질러 동생과 함께 죽으려 한 점,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하되, 직권으로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 가족 접근 금지, 음주 금지 등을 명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