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주민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마련

김봉남 의원 발의 의회 본회의 통과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예방 등 기여

2021-03-14     박수상
의령군의회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발의한 ‘의령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59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다.

14일 군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을 발의한 김봉남 의원(가 선거구·국민의 힘)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에 관한 사항, 수수료 청구 및 납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과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 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군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박수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