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바람 의심에 불지른 40대 징역 3년

2021-03-14     김순철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의심으로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생각에 휘발유 1ℓ를 챙겨 창원시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 침입했다. 이후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집 50㎡를 태운 혐의다. 당시 여자친구는 집에 없던 상태라 피해가 없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는 여러 가구가 거주하던 건물이었고 범행 시점도 다른 거주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심야였다”며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행위였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